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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규제 풀린다…'양도제한' 손질

입력: 2024- 05- 22- 오전 01:53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규제 풀린다…'양도제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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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전주/광주/전라]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률은 79.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클러스터 용지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상호 유기적 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해 조성됐다.

공장에 특화된 산업시설용지와 달리 도심에 위치해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도의 준주거용지다.

신도시 안에 공급되는 땅이라 도시기반시설과 배후 주거단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지만, 현재 전국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이 50.1%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는 그간 클러스터 용지에 적용되던 양도제한 규정 때문이다.

그간 혁신도시에 건물을 지어 입주한 기업들은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회사를 이전하려 해도 해당 토지를 최초 조성원가에 물가상승률 더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일부 기업은 토지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주저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새 높아진 공사비에 고금리 상황까지 맞물리며 기업 입주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관련 시행령을 손질해 입주 기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올 초 국회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양도 가격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양도 가격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7년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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