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지역 내 진행 중인 경·공매 물건. [사진=경매지도]
[시티타임스=인천/경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추가 피해의 불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이 몰려있는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 이상 치솟아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최근 3개월)은 평균 71.7%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71.2%, 지방은 74.0%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 진앙지로 불리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가율은 평균 95.4%로, 한 달 전(89.3%)보다 6.1%포인트(p) 상승했다. 이 기간 전세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457건(사고율 45.7%)에서 477건(사고율 49.4%)으로 20건이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강서구(77.1%→79.1%), 구로구(68.9%→70.6%), 금천구(68.9%→69.7%) 등 모두 전세가율이 일제히 상승했다.
문제는 2030 청년층 일부가 전세시장으로 점차 복귀하면서 이들 지역 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 지역의 신축 연립·다세대 주택의 월세가 오르는 반면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지면서 싼 가격에 새집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신축 연립·다세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는 100만 원(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최저 2%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부득이 전세를 구해야 한다면 몇 가지 중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계약 전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파악하고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집주인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 문제(경매)가 발생할 경우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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