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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2구역 조합원 분양 나섰다…"'118m 고도 제한' 완화 숙제 남아"

입력: 2024- 03- 06- 오후 03:56
한남2구역 조합원 분양 나섰다…"'118m 고도 제한' 완화 숙제 남아"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남 3구역 전경. 2019.11.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이른바 '118 프로젝트'로 불리는 고도제한 완화 숙제가 남은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한남2구역 조합)이 추정분담금 심의 결과를 받으며, 조합원 분양에 나선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2구역 조합은 오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린다.

한남2구역 조합은 최근 관할구청으로부터 추정 비례율 '100.06%'를 통보받았다. 추정분담금 검토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조합은 조만간 조합원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기총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주 조합원 대상 감정평가액을 통지 후 조합원 분양을 신청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남2구역은 '고도 제한' 완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조합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할 당시, 대우건설은 고도 제한을 118m까지 풀어 최고 21층으로 짓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른바 '118 프로젝트'다.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면 서울시에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는 높이 규제 완화에 회의적이다.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인 한남뉴타운은 현재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90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한남2구역이 속한 한남뉴타운의 경우 인천공항에서 강변북로를 따라 잠실 마이스로 가는 주요 길목에 있어 남산 경관의 핵심이라 고도 제한을 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합은 지난해 고도 제한 완화가 실현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우건설 측이 약속을 어겼다며 해지 시도를 하기도 했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118 프로젝트가 불가능해질 경우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조합에 제공하고, 프로젝트 최종 불가능 판단 시점까지 투입된 용역비 등 비용도 부담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불가를 이유로 조합이 시공사 지위를 해제해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며 최종 재신임받았다.

기한은 오는 8월 31일이다. 대우건설은 118 프로젝트 가능 여부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서울시 검토를 기다려보고 불가능할 경우 시공사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최근엔 한남3구역 조합과 시청에서 집회 시위를 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3구역은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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