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3.7.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청년 공공분양 6만1000가구 등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구입자금 지원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정부는 5일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일곱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이 직접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정부가 해법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신문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책을 공개했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청년 공공분양·임대 등 총 1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공공분양의 경우 청년 특별공급 등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뉴:홈' 6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낮은 분양 가격으로 공급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해 줄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수도권, 교통 편리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5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 역세권,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도 함께 공급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또 출산 2년 내 무주택가구에는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현행 청약제도도 손질한다.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분양 특별공급 시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 소득 기존 140%에서 200%로 상향했으며,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배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낸다. 이는 'K-패스'를 도입해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The 경기패스), 인천(인천 I-패스) 등과 같이 K-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 및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패스 사업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군 장병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