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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 3.3㎡당 652만→672만원…"강남3구 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입력: 2024- 03- 01- 오전 02:29
'기본형 건축비' 3.3㎡당 652만→672만원…"강남3구 등 분양가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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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 송파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현장의 모습. 2024.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앞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직전 고시된 3.3㎡(평)당 652만 800원에서 672만 5400원으로 3.1%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42%)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이다.

기본형건축비란 공공택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기본형건축비+택지비+건축가산비+택지가산비) 중 하나로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6개월마다(매년 3월 1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자재별 가격 변동률을 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강화합판 마루가 1.3% 각각 올랐고,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각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또다시 오르면서 향후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의 상방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기본형 건축비를 1월(1.1%), 3월(2.05%), 9월(1.7%) 세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를 포함한 분양가격 상한 범위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공사비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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