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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1주택 특례 대상지 어디까지…수도권·광역시 '포함' 쉽지 않을 듯

입력: 2024- 02- 29- 오전 04:51
'세컨드홈' 1주택 특례 대상지 어디까지…수도권·광역시 '포함'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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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세컨드 홈'(Second Home·별장처럼 쓰는 두 번째 집)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적용지역과 주택 가액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다만 경기도 가평군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부산·대구광역시의 일부 구는 1주택 특례 대상지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앞으로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한 경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 보유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역시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은 전국의 총 89곳으로 정부는 이들 지역 가운데 특례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월 세컨드홈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은 발표했다"며 "적용지역과 가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시대위원회와 각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경기도(가평군·연천군), 인천(강화군·옹진군), 부산(동구·서구·영도구), 대구(남구·서구) 등 수도권 인접지와 광역시 일부 구는 특례 대상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정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있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과의 통화에서 "부산이나 대구 같은 큰 도시들은 아무리 인구감소지역이라도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 수요·자본이 들어와 지역에 재개발 등이 진행되면 완전히 투기판으로 바뀔 수 있다"며 우려스럽단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포함된 인구감소 지역은 특례 대상지에서 빼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특례 대상 주택의 가격과 유형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 인구가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큰 집을 사거나 땅 사서 집 좀 짓는다고 투기가 일어나겠냐"며 "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크고 비싼 집을 사면 그만큼 세금만 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이나 시골 바닷가 인근에는 아파트도 많다"며 "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골에 아파트 사서 세컨드홈으로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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