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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신축·악성 미분양 주택 '세금혜택' 준다…부동산 '수요' 물꼬 트이나

입력: 2024- 02- 28- 오전 03:20
소형 신축·악성 미분양 주택 '세금혜택' 준다…부동산 '수요' 물꼬 트이나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은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2023.12.26/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신축 주택과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중과세'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주택 매수심리를 되살리는 동시에 시장 내 신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부담 등이 여전해 주택 매수세가 살아나기엔 한계가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소형 신축주택 및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중과배제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향후 2년 내 준공(2024년 1월 10일~2025년 12월 31일)된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 오피스텔 등 소형 신축 주택으로 전용면적은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특히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양수자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로서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또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까지의 기준 중 취득한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 역시 앞선 세부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택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시장 내 신규 주택 공급이 줄고, 이른바 악성 재고 주택이 쌓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 공급의 선행지표로 불리는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작년 한 해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총 38만8891가구로 전년보다 25.5% 감소했고, 착공(20만9351가구)과 준공(31만6415가구) 역시 각각 45.4%, 23.5% 급감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쌓인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1만465가구) 대비 3.7%(392가구) 증가한 1만857가구로 3개월 연속 1만가구를 넘어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효과를 거두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내놓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주택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선 일단 '구매 욕구'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리 세제혜택을 주고 규제를 풀어준다 한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구매 욕구 자체가 생기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공부를 안 하고 싶은데 부모가 공부하면 뭔가(세제혜택)를 주겠다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간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위원은 "소형 신축 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지금처럼 비아파트 유형의 소형 주택에 대한 임대수요가 확연히 월세로 편중되는 상황에서는 투자여력이 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입한 주택의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치는 지역마다 달라지므로, 투자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차이가 벌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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