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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실거주 의무' 유예에도…3분의 1토막

입력: 2024- 02- 22- 오후 03:55
서울 분양입주권 거래 '실거주 의무' 유예에도…3분의 1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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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사진은 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서울 분양·입주권 전매 건수가 '실거주 의무' 폐지 기대감이 돌기 이전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하자 이런 기대감으로 지난해 2~3분기 거래가 크게 늘었는데, 오는 4월 총선 코앞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자 거래량이 다시 급감한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거래된 입주·분양권은 60건(직거래, 해제 거래 제외)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한 시기인 1분기 59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정책을 발표하자 국회에선 2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으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지난해 2분기엔 177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1분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에도 144건이 거래되며 이런 분위기를 이어갔다.

다만 4분기 들어 60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올해 4월 총선이 다가오며 남은 기간 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영향이 컸다.

여전히 실거주 의무 폐지는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못했다. 대안으로 여야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 대신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22일 전체회의, 29일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시킬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77개 단지 총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이번 조치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를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 집주인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치권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만 벌어줬을 뿐 추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시점에서는 그 지역에 거주하려 했으나, 이후 직장발령 등의 이유로 실거주가 불가능해진 경우 3년 만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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