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타임스=서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2023.10.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박기현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를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명절 이후 실거주 의무 안건을 다루기 위한 소위 개최에 합의하면서다.
둔촌주공의 입주 시기는 내년 초에서 이르면 올해 11월로 앞당겨진 상태다. 다만 지금까지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하반기 입주 폭탄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었는데,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설 명절 이후 실거주 의무 안건을 다룰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임시국회는 오는 19일 시작해 29일 마무리되는데, 이전에 소위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당초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검토해왔는데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3년 이내에만 충족하면 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일반분양 청약에 당첨됐으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경우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해당 물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에 맞춰서 매각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규제가 시작된 이후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73곳, 4만8000여가구다. 둔촌주공,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등의 단지가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단지다.
특히 둔촌주공의 경우 입주일이 올해 11월로 앞당겨지면서 잔금 해결을 위한 기간이 촉박해진 상황이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담긴 정부의 지난해 1·3대책을 믿고 집을 산 청약 당첨자들의 잔금 마련 시기가 앞당겨지는 등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여야가 유예안을 큰 틀에서 합의하며, 당장 3년까지는 여유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총선이 코앞이고, 소위를 통과하더라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단계가 남아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일각에선 이번 유예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총선이 코앞이라 유권자 민심을 고려해 '3년 유예'로 발 등에 떨어진 불만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