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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는 김범수…카카오 사법리스크 최고조 

입력: 2023- 11- 16- 오후 05:07
검찰 가는 김범수…카카오 사법리스크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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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김범수 카카오 (KS:035720)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SM엔터테인먼트(SM)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검찰에 넘겼다. 법인에 이어 창립자인 김 센터장까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15일 SM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센터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김성수·이진수 카카오엔터 각자 대표이사 및 법무법인 변호사 2명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하이브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같은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투자총괄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또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뿐만 아니라 업무 주체인 법인과 대표자에게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카카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특사경, 김범수 등 카카오 경영진 '무더기 송치'…내부통제 문제도 지적

이처럼 SM 주가조작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특히 카카오 계열사 중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엮여있는 카카오뱅크의 앞날도 먹구름이 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 법인은 27.17%의 지분율로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위치에 있다. 현행 규정상 비금융회사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는 의결권 기준 10%인데,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업계에서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등 사유를 입증할 경우 양벌규정이 면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 법인의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며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내부통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카카오뱅크 운명, 결국 법원으로…카카오 법인 '무죄' 받아야 대주주 유지

검찰에서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하며 결국 카카오 법인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카카오뱅크의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카카오 법인은 향후 이어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야만 카카오뱅크 (KS:323410) 지분 매각을 피하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센터장뿐만 아니라 카카오 계열사 경영진들을 기소의견으로 '무더기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는 사안과 관련된 카카오 경영진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카카오 법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어려울 거라는 시각도 나온다.

한편 카카오는 최근 김 센터장 주재로 비상경영회의를 진행하며 '쇄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 센터장은 지난 13일 3차 공동체 비상경영회의를 마치고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해 온 카카오가 초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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