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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발동 가능'…전력도매가 상한제 논란

입력: 2022- 11- 29- 오전 03:33
수정: 2022- 11- 28- 오후 06:40
© Reuters.  '1년 내내 발동 가능'…전력도매가 상한제 논란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 축소를 위해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전력도매가(SMP) 상한제가 ‘제도 시행은 3개월로 제한된다’는 애초 설명과 달리 사실상 연중 내내 적용 가능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민간 발전회사들은 “전기료 인상 억제의 부작용을 민간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SMP상한제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때 지급하는 가격(SMP)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 국무조정실 심의를 마친 데 이어 이번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월 1일부터 SMP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그동안 “SMP상한제 시행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고, 1년 뒤에는 관련 조항이 일몰(종료)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SMP상한제를 다시 발동할지는 산업부의 시장 상황 판단에 따를 것”이라며 “SMP상한제가 3개월 뒤 재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SMP상한제를 3개월간 시행한 뒤 며칠 쉬고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MP상한제의 재시행을 막는 규정은 없다.

SMP상한제는 3개월 평균 SMP가 이전 10년 평균치의 상위 10% 이상일 때 발동된다. 이때 한전은 국제 연료값이 아무리 뛰어도 10년 평균가의 1.5배에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예컨대 다음달 SMP상한제가 도입되면 한전의 전력구매단가는 ㎾h당 약 16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달 SMP(㎾h당 250원대)보다 90원가량 싸다.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의 수익은 지금보다 분기당 약 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민간발전협회는 추산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데다, 해외에선 발전사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도 하는 만큼 SMP상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간발전협회는 “발전공기업과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는 제외하고 39개 민간 발전사업자만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라며 반발했다.

이지훈/이상은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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