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경 DB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떠넘긴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이 보관한 의류 상품을 자사 필요에 따라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도록 지시하고, 운송비는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돼 공정위는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패션그룹형지는 '크로커다일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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