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법 집행을 더 엄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해에도 구글 네이버 (KS:035420) 카카오 (KS:035720) 쿠팡 (NYSE:CPNG) 등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 행위 규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업계는 공정위의 전방위적 규제 강화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으로 인해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플랫폼은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게 한다”고 했다. 그는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 영역으로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 같은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하고 “뒷광고, 후기 조작, 다크패턴 등 디지털 경제에서 새로운 행태의 불공정 행위가 출현하고 있다”며 “플랫폼 독과점 남용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의 갑질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 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 업체와 온라인 소비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9월 취임과 동시에 온플법 제정과 전상법 개정 등 플랫폼과 입점 업체, 플랫폼과 소비자 간의 불공정 행위 규제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처 간 의견 조정 실패, 플랫폼 업계의 반발 등으로 입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조 위원장이 플랫폼 업계의 불공정 행위 감독이 중요하다고 다시 강조한 만큼 올해 구글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구글이 넥슨 등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 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마무리하고, 전원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구글이 게임 앱 개발사에 다른 플랫폼 광고를 금지하는 등 디지털 광고시장에서 벌인 ‘갑질’도 들여다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과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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