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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 10만 소상공인에 2조 대출…29일부터 5부제로 신청

입력: 2021- 11- 24- 오전 02:20
© Reuters.  여행업 등 10만 소상공인에 2조 대출…29일부터 5부제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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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숙박시설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지만 그동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 정부가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진은 정부 지원 대상이 된 숙박시설이 몰려 있는 서울 신촌의 한 골목. 김영우 기자

정부로부터 연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코로나19 피해를 봤지만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곳들이다. 정부가 이제까지 현금보상 등 지원한 업종은 집합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받은 곳이다. 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는 초과세수가 19조원으로 추정되자 올해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여행업·숙박시설도 받는다정부는 ‘일상회복 특별융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결혼식장·장례식장·스포츠경기(관람)장·경륜·경정·경마장·전시회·박람회·마사지업소·안마소·실외체육시설·숙박시설·여행업 등을 꼽았다.

3분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곳들 중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곳이 해당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 행사 참석자 수기 50인 미만으로 제한됐다.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은 4단계에서 무관중 경기를 진행했다. 전시회와 박람회장은 6㎡당 1명, 마사지업소와 안마소는 8㎡당 1명만 이용 가능했다. 숙박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전체 객실의 66~75%만 운영할 수 있었다. 여행업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수가 2명 또는 4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영업에 피해를 본 것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이용 인원이나 시설 운영의 제한을 받은 업종 중 올해 7~9월 매출이 2019~2020년 7~9월보다 감소한 업종이 연 1%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매출 제한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분기별 매출과 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과세 자료가 없는 2021년 6월 이후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감염병법에서 정한 정부의 방역조치 중 위반 시 형벌이 뒤따르는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 업종만 해당한다”며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출 가능 여부 지역별로 달라신청은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 적격성 심사 후 통과하면 대출을 해준다.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 첫주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접수 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서다. 첫날인 29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저금리 대출 대상 업종이더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컨대 경북 울릉군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 6㎡당 1명의 인원 제한을 받아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의 노래연습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돼 융자가 아닌,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자체별 방역조치 상황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하던 금융지원의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 특례보증은 지원 대상을 중·저신용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한다.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는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는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서 5등급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내년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을 저신용 인원 및 시설이용 제한업종까지 확대하고,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피해 업종의 매출 확대를 위한 소비촉진 방안도 발표했다. 다음달엔 소상공인 4만 개사가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열고, 내년엔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 행사를 개최해 관광과 내수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강진규/민경진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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