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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월5일 (로이터) -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005930.KS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삼성이 제공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코어스포츠에 보낸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묵시적 청탁'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고 부정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은 뇌물공여로 보지 않고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보낸 송금 역시 재산 해외도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 위증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 005930.KS 주가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0.46% 상승 마감했다.
(박예나 기자; 편집 이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