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8일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상통화 취급 업소(거래소) 신고제 등을 담은 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은 후보자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 체계에 따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특금법 개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면서도 "가상통화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의 관계와 함께 자금 세탁, 투기 과열·사기 등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은 후보자는 "가상통화(암호화폐·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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