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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5만 BTC 돌려줘라" 판결…라이트 "상속세 납부, 시장 붕괴 일으킬 수 있어"

입력: 2019- 08- 27- 오후 03:08
© Reuters.

자칭 비트코인의 창시자 크레이그 라이트가 55만 BTC에 달하는 금액을 위자료로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 남부 지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크레이그 라이트는 110만 비트코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비트코인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데이브 클레이만(Dave Kleiman)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크레이그 라이트는 그의 전 사업 파트너이자 지난 2013년 별세한 개발자 데이브 클레이만의 형제인 아이라 클레이만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아이라 클라이만은 크레이그 라이트와 데이브 클레이만이 공동 운영했던 사이버 보안업체에서 2009~2011년 사이에 채굴한 비트코인 110만 개를 라이트가 서류 위조를 통해 빼돌렸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판결에 따라 사망한 데이브 클레이만의 직계 가족인 아이라 클레이만이 약 50만 BTC를 상속받게 된다"면서 "그가 이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40%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아이라가 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BTC를 매각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뷰에서 그는 "비트코인캐시(BCH)과 비트코인사토시비전(BSV)은 데이브 클레이만이 사망한 후에 개발된 프로젝트로써 배상금에서 제외된다"며 "BCH와 BSV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닷컴의 대표 로저 버(Roger Ver)와도 소송을 치른 바 있다. 지난 4월, 로저 버는 비트코인닷컴 공식 유튜브 채널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기꾼"이라며 "날 고소해봐라"라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크레이그 라이트를 자극했다.

이에 크레이그 라이트 측 변호사는 로저 버가 공개 사과를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고, 로저 버는 영상을 삭제했지만 사과는 하지 않았다. 이에 크레이그 라이트는 로저 버를 영국 왕립 사법 재판소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재판을 맡은 매튜 니클린(Matthew Nicklin) 판사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이 비트코인의 창시자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사회과학 분야 온라인 저널이자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인 SSRN에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을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나는 이미 대중에게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제는 내 발명품을 소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저작권 사무소(USCO)에 비트코인 백서와 오리지널 코드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해 업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오후 3시 17분 내용 추가: 재판 결과 관련 크레이그 라이트 발언 첨부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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