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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규제 당국, 블록체인 송금 가이드라인 발표…최초로 업체 두 곳에 '승인'

입력: 2019- 08- 27- 오전 11:49

스위스 금융당국이 블록체인 송금에 부과되는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은 거래소, 월렛 등 암호화 자산 서비스업체를 위한 신규 지침을 내놨다.

FINMA는 은행, 증권 중개업체 등 스위스 금융 시스템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이다. 현재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관할하고 있어 얼마전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대표단과도 논의를 가진 바 있다.

금융기관은 서문에서 해당 지침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6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따른다"는 점을 강조했다.

FINMA은 블록체인 산업이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규제 방안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블록체인 서비스업체는 고객확인절차(KYC)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기반 접근방식으로 활동을 감독하고,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자금세탁신고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은행 송금과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송금 시에도 송금자와 수령자 정보가 함께 전달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블록체인이 아닌 다른 통신 채널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FINMA는 현재 블록체인 송금을 위한 국가 또는 국제적인 신원정보 전송 시스템이 없으며 사기업 간 협정도 부재한 상태라며, 향후 자금세탁방지(AML)법을 따르는 업체 간에 협력 또는 데이터 공유 매커니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FINMA는 두 블록체인 전문업체 시그넘(Sygnum)과 세바 크립토(Seba Crypto)에 뱅킹·증권 중개업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두 기업은 스위스에 증권 중개업체로 등록된 최초의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 자금세탁방지법을 이행하게 된다.

토큰포스트 | info@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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