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ng.com - 중국 인민은행이 암호화폐관련 제품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 듯하다고 크립토 이코노미(Crypto Economy) 11월 2일 중앙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화 보고서를 인용하여 보도 하였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번 제재는 최근 몇주동안 있었다고 한다.
PBOC는 이 보고서에서 ICOs는 리스크가 높고 그런 행위는 자본 통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어 중국에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 중앙은행은 가상 코인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또는 개인 거래를 명백히 금지하는 법이나 규제는 없으나 단지 대중에게 투자 리스크를 경고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은 두 사람 사이에 비트코인을 돌려 줄 의무만 규정하고 2017년 9월의 금지령에 속하지 않는다.”
비트피넥스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은 04:40 GMT에 0.1% 빠진 $6,456.3에 거래되었다.
이더리움은 0.6% 상승한 $210.08에, 라이트코인은 1.2% 상승한 $54.225에 거래되었다. 리플은 12.2% 상승한 $0.52947에 거래되었다.
다른 뉴스로 대만정부는 암호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자금세탁방지법과 테러금융방지법의 개정안은 금융감독당국에 익명 거래를 제한하고 이용자들이 실명으로 등록하도록 거래소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만약 거래소들이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은행들이 익명 거래를 거부할 수 있고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FSC))에 보고한다.
이 규정을 어긴 비 금융회사들에게는 5만 위안 (약 $7,256) 이상 그러나 백만 위안 (약 $144,339)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