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비트코인.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다음달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투자자 사이에서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금융당국이 600여 개 코인 종목에 대한 거래 유지 심사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심사가 일부 가상자산의 거래 지원 종료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전달받을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확정안'에 따라 오는 7월19일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체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래소가 일제히 자신의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의 거래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한 거래소들은 재심사 이후에도 3개월마다 한 번씩 다시 거래 유지 심사를 실시한다.
그간 거래소에는 토큰을 발행한 프로젝트가 실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토큰만 거래되는 소위 '유령 코인'이나 명확한 비전이나 계획과 다른 토크노믹스를 실행하는 일명 '부실 코인'들이 즐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법이 거래소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데 주목적이 담긴 만큼, 해당 법안의 시행 이후 '즉각 보고 체계'를 통한 시세 조종 방지와 함께 부실 코인의 노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기적인 거래 유지 심사가 이뤄질 경우 '김치코인'을 중심으로 여러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고, 시가총액이 높은 가상자산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여러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검사가 시행될 경우, 가상 우선적으로 상장폐지 위험성이 큰 가상자산으로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발행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주로 거래(80% 이상) 거래되는 일명 '김치코인'이 꼽힌다.
거래소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비롯해 이용자 보호 장치, 법규 준수, 기술 및 보안 등 각종 항목 등을 기준으로 거래 유지 심사를 이행하는데, 이때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정상적으로 거래가 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가 완화된다.
앞서 국내보다 먼저 규제 체계가 갖춰진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심사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정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게다가 가상자산의 발행자가 국내 사업자일 경우, 국내 거래소가 해당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것이 해외 프로젝트를 심사하는 것보다 용이하다는 점도 '김치코인'이 우선적으로 이번 일괄 심사의 주요 타킷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거래 유지 심사를 전후로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선호도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 중 일부는 시가총액이 적은 가상자산이나 '김치코인'에 대한 투자를 선호했는데, 해당 투자자들이 시가총액이 큰 일명 '대장 코인'들 위주로 투자 대상을 선회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부에서는 프로젝트의 진행 계획이 명확한 가상자산 위주로 투자가 몰리는 것은 시장의 안전성에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 심사로 인해 시총이 무거운 코인에게로 거래금액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도 당분간 다소 안정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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