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가 장관, 차관 및 지방세 과장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를 금지하는 훈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9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행안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훈련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가상자산 관련 ▲조세 부과 및 징수 ▲인·허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정책 입안 및 집행 관련 업무를 보는 직무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인사처도 가상자산 유관기관 13개 기관에 가상자산 관련 업무 부서를 지정케 하고 가상자산 보유 사실 보고 기한과 보유 사실 조사 주기 등을 규정하도록 지시했다.
다만 이달 내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훈령은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과 가상자산 업무 관련 부서가 포함된 기관의 실장, 국장, 장관, 차관 등에 한한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처에 지침에 따라 훈령을 만들고 있다. 추진 단계라 자세한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