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오늘 뉴욕시와 롱아일랜드에 있는 5개 닛산 딜러가 리스 차량을 구매한 1,10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과다 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총 19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론 닛산, 닛산 오브 웨스트버리, 닛산 오브 킹스, 닛산 오브 퀸즈, 닛산 오브 스태튼 아일랜드 등 해당 딜러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무단으로 수수료를 추가하거나 차량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OAG)의 조사 결과, 이들 딜러는 기타 '딜러 수수료' 또는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청구서에 차량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리스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부 고객은 18,000달러짜리 차량에 대해 최대 7,000달러까지 과다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37달러의 주 검사 수수료를 300달러로, 50달러의 소유권 수수료를 500달러로 부풀리는 등 불법적인 추가 비용을 정부 수수료로 잘못 표시한 허위 청구서도 있었습니다.
합의 조건에 따라 해당 대리점은 피해 소비자에게 160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고 34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환불 금액과 벌금은 과다 청구된 소비자 수와 과다 청구의 정도를 반영하여 대리점별로 다릅니다. 또한 딜러들은 리스 구매에 대한 정확한 청구서를 발행하기 위해 비즈니스 관행을 개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환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에서 이미 과다 청구된 금액 전액에 대한 수표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합의는 대리점이 조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청구가 확인된 소비자에게 추가 환불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번 합의는 기만적인 비즈니스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OAG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OAG는 사기성 리스 매입 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사안은 법무부 경제정의국 산하 소비자 사기 및 보호국에서 관리했습니다. 닛산 딜러사와의 합의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근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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