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3월18일 (로이터)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국 기업 조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한국 공정위의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를 포함해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정 조사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퀄컴때문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미국의 모바일 반도체업체 퀄컴에 불공정 거래행위를 이유로 9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원문기사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