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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플랫폼법] ②"토종기업 죽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치명상"

입력: 2024- 02- 07- 오전 01:49
[격랑의 플랫폼법] ②"토종기업 죽이고, 스타트업 생태계 치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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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을 놓고,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졸속 법안이라는 얘기가 파다하다. 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가 디지털 경제 및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 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기준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비판이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알파경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논문 자료를 토대로 공정위 플랫폼법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하게 됐다.[알파경제=이준현 기자]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 등 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내용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행위 발생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일명 플랫폼법은 시장별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또 사전규제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EU의 DMA는 미국 빅테크 기업 중심의 글로벌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작년 5월 적용이 시작되어 법안 도입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규제이다.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온라인 시장의 변화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 규제가 현실에 맞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온라인 시장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 요구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를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규제의 목적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규제의 범위와 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하며, 규제로 인해 혁신과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규제의 예외 규정이나 유연한 적용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규제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문제는 공정위의 플랫폼법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란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갖추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 기능을 통해 홍보가 수월하다. 또 플랫폼은 결제, 배송, 고객응대 등 거래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소상공인들의 업무효율을 극대화 시켜준다. 과거 판도라TV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유튜브를 앞서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다. 정부당국에서 불법 영상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책임을 지게 됐고, 결국 영상을 제공했던 콘텐츠 생산자는 유튜브로 플랫폼을 옮겨갔다. 판도라TV의 몰락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과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면서 “그러나 사전 규제 방식의 한계와 온라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규제의 효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 사전 규제 방식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 피드백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으로 규정된 방식대로 서비스해야 한다면 신규 서비스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로 인해 경쟁이 제한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들고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해외 플랫폼 기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높아”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구글이나 애플같은 외국 기업은 실질적인 규제가 어렵고,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아예 규제 대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외부 투자 유치가 절실한 스타트업의 경우 플랫폼법과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경우 투자 유치가 어렵게 된다.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셈이다. 또 스타트업 인수합병(M&A)를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성장 한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응답자의 52.8%가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이지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는 "플랫폼법을 통해 중소 플랫폼 및 스타트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부터 보호해 산업 생태계가 발전될 것이라는 공정위 주장과 실제 업계의 인식은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미국 빅테크 기업 역시 국내 플랫폼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 재계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공개했다. ◇ “공정위 사전 규제 시그널, 스타트업 성장 우려 목소리”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tet Acts)이 통과된 이후에도 EU에서 여전히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원식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시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극복할 수 없는 진입장벽인지에 대한 근거는 이론적·실증적으로 부족해 사전규제의 명분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공정위가 추진하는 강력한 사전 규제는 한국에서 플랫폼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다”면서 “최근 벤처캐피탈 등 많은 스타트업 투자사로부터도 플랫폼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들려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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