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에이스 침대가 미국 환경보호국(EPA)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6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에이스침대의 표시광고법 법률위반에 대한 사건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건 신고자 A씨는 "에이스침대는 침대전용 방충, 항균, 항 곰팡이제인 마이크로가드에코로 미국 EPA(환경보호청)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광고했다"며 제보했다.
마이크로가드에코는 실제로 미국 EPA에 승인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에이스 침대 홈페이지에는 미국 EPA승인 문구를 뺀 '에이스침대공학연구소와 주식회사 팜클이 공동 개발한 마이크로가드에코플러스', '침대에 기생하는 해로운 벌레, 유해세균, 곰팡이를 방지시켜 주는 에이스 침대'등의 문구로만 쓰여있다.
지난해 1월 환경부에 따르면 마이크로가드에코제품에 대해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이스 침대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2023년도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성실한 조사를 받았고 우리의 입장이 잘 소명되어 추가적인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A씨의 제보는 동일한 내용을 다시 제보한 것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