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여세린 기자] 손해보험사들의 '1인실 입원비 보장' 과열 경쟁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입원비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에서 빠져있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야 한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1인실 입원비 보장 금액을 경쟁적으로 대폭 늘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기존 10만 원이던 1인실 입원 일당 한도 금액을 올해부터 60만 원까지 올렸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역시 최대 55만 원까지 보장하고, DB손해보험은 오는 26일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보장한다.
현대해상도 2월에 비슷한 수준의 담보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건다.
1일 보험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손해보험사들을 소집해 1인실 입원비와 관련한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과열 경쟁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면서 1인실 입원비 한도를 낮추는 것을 주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비 보장금액이 상향되면서 불필요한 1인실 입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상급 병실 이용비에 맞춰 입원비 보장 한도를 높였을 뿐, 상급 병원에 소위 '나이롱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운 만큼 과당 경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계약자의 금전적 이득이 아니라 계약자의 온전한 보장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손해보험사들이 독감보험 경쟁을 벌여 20만 원 수준의 보장 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하자 제동을 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