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수 기자] DGB대구은행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442억원 환급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 지원 방안 논의 이후 이자 캐시백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소·중·청 따뜻한 금융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조속한 실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착수했고 지원 대상 및 금액을 산출했다.
이자 환급 대상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대구은행의 기업대출을 보유 중인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제외)다.
대출잔액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금리 4% 초과분의 90%를 차주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한다.
이달 5일 5만 9000여 명의 대상 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개별 환급 금액 등의 상세 내용이 안내된다.
이달 7일 본인명의 대출이자 출금 계좌로 지급될 예정으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 과정에서 문자 피싱, 캐시백 신청이나 문의를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나 추가대출 권유 등의 불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경우 전자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해당되므로 고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이자 환급이 설 연휴를 앞두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고통을 나누고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언제든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표기업으로 새해에도 소상공인, 중소기업, 청년과 서민 등 모두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