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연말부터 제약회사 등에 총 9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 같은 행정처분이 과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동화약품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엠코발500마이크로그램캡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기준서 '불만 처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약품에 이물이 있다는 소비자 민원을 접수 후 문제의 약품을 회사로 보내달라고 소비자에게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면서 "식약처에서 소비자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품질 문제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제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지난해 연말부터 1월까지 JW중외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삼성바이오에스피스, 푸코상사, 마더스제약, 휴메디솔, 초당약품공업, 다림바이오텍 등에 행정 처분을 내렸다.
초당약품공업도 지난 9일 의약품 '모드나캡슐'에 대한 '불만 처리 규정'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돼 제조업무정지 1개월, 다림바이오텍은 지난 18일 프레다정1mg 기준서 미준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JW중외제약은 지난해 12월 28일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으로 펜토탈소디움0.5그램주(치오펜탈나트륨)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으로 갈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식약처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행정처분을 난발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