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실 건설사와 조선사에 대한 우발부채 누락 등 회계조작에 대해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변화로 수주산업의 회계위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공사예정원가 변동 여부를 확인해 명확히 공시할 것으로 주문했다.
수주 산업은 특성상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 설비 등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 중간 진행률 측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계상하거나 분자인 발생원가를 과대계상하는 식으로 회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처럼 진행률을 조작하면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증가하는 ‘회계절벽’이 발행한다.
또 우발부채 공시와 충당부채 인식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A사는 분양률이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해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다.
B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했지만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 측은 “기업뿐 아니라 외부감사인들도 예정원가 변동과 선급금 투입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해달라”며 “수주산업의 손실 은폐가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에 관한 회계이슈를 중점 심사할 계획”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