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CJ대한통운은 특수 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직접 참여 의무를 선언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택배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행정6-3(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 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CJ대한퉁운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법원 판결이다보니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끼며 "상고 계획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전국 물류를 마비시킨 택배 파업이 있었던 바 있다.
당시 택배 노조는 대한통운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CJ대한통운은 다른 기업에 하청을 준 만큼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라는 입장을 드러내며, 법정 분쟁이 이어졌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직접 고용하지 않았어도 실질적 사용자라면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며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