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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카드사, 통신3사 대상 “2500억원 돌려 달라” 반환소송

입력: 2024- 01- 23- 오전 02:43
© Reuters.  8개 카드사, 통신3사 대상 “2500억원 돌려 달라” 반환소송

[알파경제=김민수 기자] 국내 8개 카드사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나선다.

2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 등 국내 8개 카드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 통신 3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카드의 경우 지난해까지 BC카드 회원사였기 때문에 BC카드가 대표로 소송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통신 3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카드 통신비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으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2022년 카드 통신비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경정청구를 진행해 2016년부터 국세청에 납부했던 약 5년분의 부가세 2500억원을 돌려받았다.

통신사는 카드사와 제휴해 소비자가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만~2만원 수준의 통신비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돌려받은 것.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야 할 때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8개 카드사는 부가세를 카드사가 지원했기 때문에 2500억원도 카드사에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카드사는 국세청에 내야 할 부가세까지 계산해 통신사에 할인액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에 카드사들은 통신 3사와 제휴로 청구할인액을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부가세 환급분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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