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게임업계 고질적 병폐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모니터링이 본격화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검증 해설서 제작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게임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3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모니터링은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추후 해설서를 제작할 예정”이라면서 “해설서가 제작되면 이를 근거로 세부 계획을 세워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과 해설서를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 대상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면서 “가령 해당 범주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모델이 발생한다면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필요시에는 게임위가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주무부처에서 문체부 장관 고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들은 오는 3월 22일부터 아이템 유형과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게임위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조직을 설립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동시에 기준과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검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상존한다.
실제로 게임위 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최근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게임위는 열악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업무는 조사 권한이 있는 곳의 역할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혐의로 넥슨에 10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에 유저들까지 넥슨의 확률 조작에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2024년 1월 11일자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기혐의 넥슨...유저 집단 소송시 100억 보상도 참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