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트럭 엔진 제조업체인 커민스가 배출가스 폐소 장치 설치에 대한 벌금을 지불한다.
로이터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커민스가 법무부와 캘리포니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만 개의 엔진에 조작 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해 약 16억 5000만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커민스 장관이 청정대기법 위반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의 민사 처벌이라고 밝힌 합의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커민스는 법원의 승인을 받은 합의안에 따라 연방정부에 14억 8천만 달러, 캘리포니아주에 1억 64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이다.
미 국방부는 커민스가 배출가스 센서가 탑재된 컴퓨터 등 배출가스 제어장치를 우회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폐소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커민스 주가는 0.19% 하락한 239.22달러로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