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스타벅스가 앱 내에서 결제 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포춘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소비자 보호 연합이 스타벅스가 상품권과 앱 결제를 통해 고객들을 착취하고, 선불 잔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고소했다고 전했다.
소비자 단체는 주 법무장관에게 스타벅스의 정책이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단체 캠페인 매니저 크리스 카터는 성명에서 "스타벅스는 소비자들이 카드와 앱에 남겨둔 돈을 사용하지 않도록 결제 플랫폼을 조작하고 있다"며 "결제 플랫폼에 몇 달러씩 남아있는 것은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스타벅스는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과 앱 머니로 약 9억 달러를 기업 수익으로 청구했다"고 말했다.
포춘에 따르면 스타벅스 대변인 샘 제프리스는 "회사는 워싱턴주와 협력해 모든 주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비자 단체는 15페이지 분량의 고발장에서 스타벅스의 모바일 앱과 디지털 결제 카드 플랫폼이 '자동 구독'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은 최소 10달러 구매로 5달러씩만 페이백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스타벅스가 고객의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막아서 스타벅스는 고객의 돈을 더 많이 챙기게 된다.
이에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앱이나 기프트카드에 남아 있는 돈으로 구매 대금을 결제한 뒤 매장에서 잔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앱은 회사에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드라이브 스루와 앱 주문이 회사 구매의 대부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