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수 기자] 이달부터 금융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 금융사는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금융사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사에 매각하지 못했다.
또 현재 은행의 국내 지점은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지점과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돼 있어 법령과 영업관행이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TF를 운영했고 TF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금융사가 국내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대출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양도를 허용했다.
국내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대출채권의 경우에도 고시에 따른 사례라면 양도가 가능하다.
예컨대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법인이 무역금융상품 취급에 따른 대출채권 등을 해외 본점·지점 등으로 양도 중인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법인은 기존 거래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9일께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