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정신질환 신약개발 회사 코르셉트 테라퓨틱스가 특허 분쟁에서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은 30일(현지시간) 코르셉트 테라퓨틱스가 미국 지방법원에 제기한 테바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엄청난 양의 주식이 매각됐다고 전했다.
담당 미국 지방 판사는 코르셉트가 테바에 의해 자사의 특허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코르셉트의 쿠싱증후군 치료제인 코림과 관련된 것으로, 이 약은 호르몬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생성해 고혈당을 유발하는 등의 증상을 완화시킨다.
톰슨 로이터에 따르면 테바는 202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코르셉트의 코림 약물의 일반 버전 판매에 대한 허가 신청을 승인받았으나 아직 제품을 출시하지 않았다.
한편, 코르셉트의 주가는 38% 가까이 하락했다. 두 기업 모두 로이터 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