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작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한 첫 사례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상남도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1.2톤급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약 10개월 만에 2명의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은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1개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