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이 5년 만에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82개 중 신규 지정 집단 8개 및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73개 집단 소속 2,735개 계열회사(상장사 309개, 비상장사 2,426개)를 대상으로 했다.
또 총수일가 경영참여 현황은 총수 있는 64개 집단 소속 2602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는 433개사(16.6%)로, 전체 이사(9,220명) 중 총수일가가 6.2%(575명)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최근 4년간 하락추세였지만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2.1%p) 했다.
집단별로는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 (KS:068270), KG, SM, 케이씨씨, 엠디엠 순으로 높았고,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의 비율은 셀트리온, 반도홀딩스, 케이씨씨, KG, SM 순으로 높았다.
반면 삼천리, DL, 이랜드, 미래에셋, 태광 등 5개 집단은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35.5%(275개사/774개사)로 비규제대상 회사(8.6%) 보다 크게 높았다.
분석대상 회사에서 총수일가는 1인당 평균 2.2개, 총수 본인은 평균 2.8개, 총수 2‧3세는 평균 2.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집단에서 264명의 총수일가가 575개 이사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2개 집단은 총수 본인(42명)이 118개 이사 직함을 보유 중이며, 34개 집단은 총수 2‧3세(64명)가 159개 이사 직함을 보유 중이다.
집단별로는 총수일가 평균 이사 겸직수(1인당)는 KG(7개), SM(4.8개), 아이에스지주(4.3개), 엠디엠(3.5개) 순으로 많았고, 총수 본인의 이사 겸직수(1인당)는 SM(13개), KG(8개), 신영(6개), 영풍(5개) 순으로 많았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작년(51.7%) 대비 소폭 감소(-0.2%p) 했지만, 여전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는 관련 법(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초과(118명)하여 사외이사를 법상 사외이사 선임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5.5%(134개사)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다만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6%로 전년 대비 하락(-1.2%p) 했고,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로 전년과 비슷했다.
한편,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55건, 0.7%) 중 16건에 대해서는 사외이사가 반대했다.
이사회 내에서 지배주주·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 내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의무 기준을 상회해 설치됐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라 ESG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대폭 증가하여 최초로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 대비 (17.2%→52.1%)로 3배 이상 높아졌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로 지속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6건 행사되었으며, 특히 주주제안권(16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10건) 행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배주주·경영진 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는바,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작동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된다"며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전체 분석대상의 5.2%에 이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