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필립스의 의료 영상기기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리콜 명령을 받았다.
로이터 통신은 20일(현지시간) FDA가 필립스의 의료용 영상기기를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해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필립스는 미국에서 '파노라마 1.0T HFO' 일부 모델을 리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료 기기는 질병 감지, 진단 및 치료 모니터링을 위해 환자의 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촬영하는 데 사용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기기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배포됐으며 필립스는 올해 11월 30일부터 리콜을 진행해 미국에서 150대의 기기를 리콜했다.
FDA에 따르면 이 기기는 촬영 중에 많은 양의 헬륨이 증발해 환기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는데 환기 시스템에 알 수 없는 막힘이 있을 경우, 과도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화학 물질 노출, 산소 부족 및 조직 손상을 포함한 심각한 건강상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보건 규제 당국은 사용 기간 22년 동안 폭발 사고가 1건 발생했으며, 해당 기기로 인한 상해나 사망했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필립스는 2021년 수면 무호흡증 치료에 사용되는 수백만 대의 인공호흡기에 대한 세계적 리콜의 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중에 또 리콜 조치를 받았다.
필립스는 로이터 통신의 추가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