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거대 독과점 플랫폼은 스타트업 등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저지하거나 시장에서 몰아내는 등 각종 반칙행위를 통해 빠르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 반칙행위 사례를 살펴보면 카카오T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해 경쟁사(마카롱 택시 등)는 이미 시장에서 퇴출 또는 시장점유율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
또 구글은 자신과 거래하는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 해 원스토어의 경쟁력이 크게 위축 된 반면 구글 독점력은 강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멀티호밍 제한이란 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반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 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