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지분 매입과 관련해 시세조종이 의심된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MBK파트너스는 15일 금감원에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MBK 측은 "조 명예회장이 12월 7일부터 11일 사이 하루 거래량의 20~30%에 해당하는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이 같은 비정상적인 매수가 없었다면 주가가 공개매수가 이하로 하락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명예회장이 높은 단가의 주식 매수를 통해 주가를 공개매수가 이상으로 고정시키면서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은 지난 7∼14일 한국앤컴퍼니 주식 총 258만3718주(지분율 2.72%)를 장내 매수했다.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056원이었다.
MBK 측은 조 명예회장이 공시법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그룹 고문은 사모투자펀드 MBK 파트너스와 손잡고 지주사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 8일 조 회장은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통해 MBK와 손을 잡고 공개매수에 나선 조희원 씨 등을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MBK측은 "해당 공시에 지난 7일 조 명예회장의 주식매매에 따른 변동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