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6조원대 철근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개 제강사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6일 공정거래래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제철 김모 전 영업본부장과 함모 전 영업본부장, 동국제강 최모 전 봉강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가담자 19명은 1심과 같이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인에는 벌금 1억∼2억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담합기간 총 입찰규모는 6조8442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담합 사건을 파악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