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상 외화송금'을 적발한 5대 은행에 중징계를 확정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등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각각 과징금 1억8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이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선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SC제일은행은 2억3000만원,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천만원가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선물은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김치 프리리엄'을 노린 차익 거래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5대 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결론을 낸 사항"이라며 "징계를 받아 들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대 은행은 재발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프로세스들을 정비했고,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측은 "아직까지는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없지만, 지침에 따라 잘못된 점 수정해서 시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측 "송금 업무 전산 프로세스도 작년 8월부터 해서 계속 개선을 중이다"라며 "본부 내에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도 강화 및 의심 거래 관련 유관 부서랑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