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현금지원을 확대하고, 설비교체도 지원한다.
산업부는 제113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고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과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으로 첨단산업 분야 외투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첨단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의 고용불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이 없더라도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 내 설비교체를 위한 투자도 현금지원이 가능토록 세부규정을 마련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포함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 외투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로 현금지원 가능한도를 상향했다. 또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현금지원 신청서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명시했다.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정업종 규제도 완화했다. 외투단지 임대기간 제한(기존 50년 한도) 규정도 삭제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고 킬러규제 혁파 등을 통해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분야 외투 활성화…50%까지 현금지원](https://d18-invdn-com.investing.com/content/pic4023dd860ccbf26b78e13e0d3e829cc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