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재판장)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21일 재판부에 낸 보석 신청을 이날 인용 결정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보증금 5억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및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 금지도 명령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제품을 다른 제조사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몰아준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MKT 자금 50억 원을 빌려주는 등 75억5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장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몰아주고 이를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