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코스닥 시장 입성 3개월 만에 주가가 급락한 파두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2023년 8년 7일 상장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증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IPO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했다가 공모가(3만 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대상이다.
2005년 법이 시행된 후 총 11건의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IPO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다.
파두 IPO는 총 27만 6692명이 참여해 19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된다. 한누리는 피해주주가 최소한 수만 명 이상이고 손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두의 올해 분기별 매출은 1분기 176억원, 2분기 5900만원, 3분기 3억원에 불과하다. 한누리 측은 이를 알고도 지난 8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파두와 상장 절차를 그대로 강행한 주관 증권사에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누리 관계자는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고 주관 증권사들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이를 알았을 것”이라며 “2023년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파두는 올해 IPO 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기업 중 하나다. 상장에 앞서 지난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와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 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등을 기재했다.
한편 지난 8월 기술 특례로 상장된 파두는 지난 8일 3분기 매출이 3억 2081만원이라고 공시했고 이후 주가는 9일 하한가를 기록했고 이튿날인 10일에도 21.93% 폭락했다.
이에 파두는 13일 이러한 ‘어닝 쇼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 당국도 파두의 상장 과정을 들여다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