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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 금고는 '신속 합병'

입력: 2023- 11- 15- 오전 01:08
© Reuters.  새마을금고,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부실 금고는 '신속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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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14일 ‘강력한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목표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의 혁신을 위해 지난 8월 출범한 경영혁신자문위원회에서 그간 100여차례의 회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 중앙회장 연임 막고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주요 핵심은 중앙회장에게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무·지도이사 폐지다.

이에 따라 중앙회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고 전문경영인체제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비상근으로 중앙회를 대표하되, 회원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한다.

아울러 중앙회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중앙회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다.

이사회의 집행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의안 제안, 임원 해임요구 가능토록 신설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을 두고 대외활동 업무와 의사회 의장 역할로 제한한다.

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및 역할 강화가 위해 전체 위원 5명중 4명을 '중앙회 및 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전문이사)로 구성하고, 준법감시인을 중앙회 내부직원으로 선임함으로써 전문성·독립성 저해 준법감시인 선임시 공모를 통해 외부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한다.

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현행 회장 소속에서 중앙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을 임원으로 격상해 자율성 보장과 전문성 확대를 위해 금고감독업무 대표권(업무집행권)을 부여한다.

인사추천위원회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 및 운영 개선을 위해 위원(7명) 과반수 이상을 '중앙회·금고와 관계없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인사운영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한다.

◇ 급여 반납·예산 합리화 등 자구노력

중앙회장은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조정하고(-23%), 보수항목을 기본급에서 수당체계로 변경한다. 상근이사 보수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28%)한다.

아울러 금고 인출사태 등에 따른 책임분담과 신뢰회복을 위해 본부장 이상 임직원은 올해 임금인상분 100% 반납, 부장급은 50%를 반납한다.

또 중앙회 대손충당금 적립상향 등 내부유보 강화를 통한 경영건전성 향상을 위해 2023년도분 중앙회 임직원 전체 성과급 지급을 유예한다.

부실 금고 퇴출도 내년 3월까지를 목표로 진행한다.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한 합병 추진으로 부실금고 퇴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하고, 그외 경영건전성이 취약한 금고는 현장 경영지도 및 경영상태 재평가 등을 통해 합병 여부를 판단한다.

합병명령을 받은 금고의 경우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합병사유 및 경영상태를 직접 공시·설명함으로써 구조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자 보호제도도 개선

타 상호금융권 대비 낮은 수준의 적립률 감안, 납입요율 상향해 준비금 적립률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행 0.15%를 점진적으로 0.18~0.20% 수준으로 상향한다. 기존 납입한도도 점진적으로 폐지해 적립률을 제고한다.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과반 이상을 외부전문가 확충한다.

수익성 중심의 신용회계에 위탁 운영하던 예보준비금을 그 특성(안정성)에 맞게 철저히 분리하고, 별도의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관리한다.

공시항목 확대 및 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한다.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공시항목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가칭) 구축으로 재무정보에대한 금융소비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하고, 금융분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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