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김지선 특파원] 대형 스포츠 의류 기업 나이키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7일(현지시간) 톰슨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나이키가 경쟁사인 뉴발란스와 스케쳐스를 상대로 나이키의 운동화 제조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며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몇몇 뉴발란스 운동화와 스케쳐스 운동화가 나이키의 특허 받은 '플라이니트' 기술을 달리기, 축구, 농구화에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키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한 뉴발란스에 대한 고소장에서 뉴발란스의 프레시 폼, 퓨얼셀 및 기타 제품군의 신발이 나이키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나이키는 스케쳐스에 대해서도 울트라 플렉스 및 글라이드 스텝 브랜드를 포함한 신발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키는 법원에 불특정 금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뉴발란스와 스케쳐스가 특허를 침해하는 것을 법원 명령을 통해 영구적으로 차단했다.
이에 뉴발란스는 성명을 통해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전적으로 존중하지만, 나이키는 수십 년간 업계에서 사용해온 전통적인 제조 방식으로 신발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독점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나이키와 스케쳐스 대표는 로이터 통신의 소송에 대한 의견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나이키는 이전에 아디다스, 푸마, 룰루레몬을 '플라이니트' 특허 침해로 소송한 바 있다. 아디다스와 푸마는 소송을 해결했지만, 룰루레몬에 대한 나이키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나이키는 "플라이니트 기술이 높은 강도의 섬유를 사용해 지지력, 신축성, 통기성을 가진 가벼운 갑피를 만든다"며 "이 특허 기술이 감소된 재료와 폐기물로 고성능의 갑피를 만들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