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사들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이슈화된 2020년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제재로 1600억원이 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이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과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줄줄이 연루되며 제재를 받은 영향이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금융사 608곳이 총 730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과징금 포함)는 총 1604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에 대한 제재 사항만 집계한 것으로, 임직원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 수치다.
이 중 올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71곳이다. 건수로는 74건, 과태료는 130억6800만원으로 제재 규모는 최근 4년 중 가장 적었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지난 2019년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집합투자증권(DLF) 원금 손실 사태로 인해 금융사들이 대규모 제재를 받았다. 해당 사안을 포함해 328곳의 금융사가 347건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699억2000만원이다.
이듬해에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단락된 데다 금융사들이 DLF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철저한 리스크 관리까지 시행한 결과 전년 대비 제재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2021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200곳으로 제재 건수는 209건, 과태료 처분 액수는 342억8500만원이다.
2022년 역시 제재 처분 금융사와 건수가 대폭 줄었다. 이 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95곳, 제재 건수는 100건이다.
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까닭에 과태료 부과액은 431억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9%(88억7000만원) 늘었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종은 은행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국내 은행 17곳이 47건의 제재에 대해 받은 과태료 규모는 739억7100만원이다.
뒤이어 증권 업종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사 24곳이 36건의 제재에 따라 받은 과태료 처분은 301억6000만원이다.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우리은행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은 2020년 5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등 총 8건의 제재를 받았다. 과태료 규모 역시 2020년 279억2900만원, 2021년 2억6000만원, 2022년 76억6000만원 등 총 358억4900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나은행이 해당 기간 제재 건수 7건, 과태료 184억8500만원 규모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누적 제재 건수 상위 금융사는 기업은행(5건), 신한은행(4건), 국민은행(4건), 롯데손해보험(4건), GA 굿리치(4건), GA 메가(4건) 등이다..
누적 과태료 규모로는 HB저축은행(구 ES저축은행, 91억8400만원), 신한은행(78억7200만원), NH투자증권(51억7300만원)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들어 2건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DB손해보험, GA 굿리치, GA KGA에셋 등 3곳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대한토지신탁(41억4900만원), 메리츠증권(20억3500만원), IBK투자증권(12억7000만원), KCGI자산운용(구 메리츠자산운용, 10억9400만원), 삼성화재(9억65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