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1월 중 두산로보틱스 등 의무보유등록된 총 48개사 3억5188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의 44만1998주를 비롯해 6개사 1억2329만주, 코스닥시장에서는 42개사 2억2859만주가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에이치피오(69.61%),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24%),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7.14%)이다.
또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7200만주), 삼성에프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5352만주), 한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740만주)다.